대구시, 체육인 인권 보호 특별대책 마련

발행일 2021-02-21 13:16: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전경
대구시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 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스포츠 인권상담주간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체육계에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성폭행,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대구시청 핸드볼팀 성추행, 프로선수 학교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체육인 인권 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 인권유린 및 비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간담회 실시(연간 2회 이상) △(성)폭력 예방 등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연간 2회 이상) △선수 인권상담주간 운영(2월 넷째 주)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인권 신고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자체 신고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다.

특별대책을 통해 이뤄지는 전국 최초 선수 인권상담주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스포츠단(실업팀) 124명(남 51명, 여 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권침해 설문조사와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한 후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그룹 또는 개별 면담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익명이 보장되도록 개인 모바일 또는 PC를 통한 비대면으로 한다.

결과는 상담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피해 확인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등 인권침해 대응매뉴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성격유형 검사는 서로 간의 성격유형 코드 및 장단점 등을 파악해 팀 빌딩(Building) 및 훈련지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상담 결과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시 직무배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군 실업팀 상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선수 상담과 별도로 감독, 코치 등 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구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체육인 모두가 클린 스포츠 대구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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