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발행일 2021-01-26 16:26: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 포스터.


의성군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다.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보건지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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