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다.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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