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2021년 6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발행일 2020-12-30 15:04: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수성구 내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 개소

대구 수성구청은 올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무상수거 연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대상은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 개소다.

무상수거 기간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무상수거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수성구 내 소형음식점은 총 9만5천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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