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소 건설사, LH로 800억 원대 규모 손해 입어 감사원 청구

발행일 2020-12-03 18:59: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대구지역의 한 중소건설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지구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LH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으로 8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LH 측은 법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였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부지에 타운하우스 건립을 계획하고 착공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2018년 5월 LH 대구·경북본부의 ‘연호공공주택지구계획공람’ 발표 뒤, 공사 전 과정이 모두 멈추게 됐다.

이후 자금줄이 묶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항의집회 및 1인 시위, 공문 발송,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업체 입장 알리기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이번 감사원 청구의 요지를 LH의 ‘의도적 착공방해’라며 LH의 입장을 듣고 착공 시기를 놓쳐 3년이 흐른 현재 피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LH가 당초 업체를 상대해 공언한 사업권과 보상, 협택에 관한 프레임을 실무자 교체시점인 1년마다 잣대를 바꿔 제어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는 이 같은 사안을 감사원에 알리고, 향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및 LH 본사를 상대한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업체와 토지 보상 금액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업체가 공매로 매입한 부지 가격과 LH의 보상 가격에 차이가 있다”며 “LH가 제시한 협의 보상 가격은 3곳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평균값)를 토대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바(매입 가격의 절반 수준)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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