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회 욕설 논란…지연되는 대구시체육회 징계

발행일 2020-11-2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태권도협회 홈페이지
‘경기장 욕설 논란’으로 대구시체육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태권도협회 전 실무부회장의 징계가 지연되고 있다.

징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사건 당시 제기됐던 승부조작 건을 추가로 포함시켜 검토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권도협회 전 실무부회장의 징계 결정을 위해 시체육회의 공정위가 개최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공정위에서는 총 11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했고 전 실무부회장과 심판 2명을 대상으로 징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 실무부회장에 제기된 사안으로는 △직권 남용 △체육인의 품위 훼손 △경기장 내 풍기문란 등이고 심판 2명에게는 심판 진행 미숙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문제들에 대해 승부조작이라는 추가 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모든 사안의 결론을 지켜본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대한체육회와 태권도협회는 전 실무부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 수위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2017년 말 전국체전 대비 태권도 평가전에서 편파 판정이라는 학부모의 항의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심판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강하게 항의하자 전 실무부회장이 해당 학부모에게 욕을 하며 언쟁을 벌였다.

이후 꾸준한 민원 제기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고 3개월 후인 6월 전 실무부회장에 중징계를, 심판 2명에는 징계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에 들어갔고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경징계와 혐의없음을 각각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태권도협회의 결정에 재심을 요구했고 시체육회가 공정위를 열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시체육회는 다음달 내 공정위를 재개최해 전 실무부회장 및 심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전 실무부회장은 당시 학부모와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시체육회에서 빠른 징계 결과를 내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다음달 안으로는 공정위를 다시 열어 확실하게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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