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약관 변경으로 적과 전(솎아내기 전) 피해 보상율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도내 사과농가가 피해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과수 적과전 피해보장수준을 종전처럼 80%까지 상향조정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 도지사는 보험 약관 변경시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는 1만8천530㏊로 이 가운데 사과피해 규모가 1만3천483㏊(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도지사는 또 야생조수해 피해보장범위의 적과 후까지 확대, 사과 등 전 품목에 대한 병충해 보장,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 50%→70%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경산 사과대추의 보험가입(부여, 청양, 영광의 사과대추만 보험가입 가능)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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