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정책, 대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 29개사 혜택

발행일 2020-09-20 17:44: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5일 실물경제 지원 방안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설 입주 기업들 올해까지 임대료 50% 감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구 달서구 성서비즈니스센터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29개 업체가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50%를 면제 받는다.

지난 15일 정부의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설 입주 업체들의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이 이달부터 4개월 더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임대료 감면률 또한 30%에서 50%로 상향되는 등 혜택이 확대됐다.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 중인 41개 시설에 입주한 79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9~12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이 중 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설은 성서비즈니스센터 1곳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무역업 등 모두 29개 업체가 상주해 있다.

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3~8월 79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혜택(한도 2천만 원)을 적용중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3~8월 대구 성서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대구지역 29개사 업체의 임대료 총액 1억3천66만 원 가운데 약 3천900만 원이 감면됐다.

이번 추가 정책에 따라 9~12월 대구지역 업체들의 임대료 총액 7천200만 원 중 3천600만 원이 추가 감면될 예정이다.

서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임대료 감면 추가 정책에 따라 기업 운영 등의 자금 압박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기간이 늘어난 동시에 감면률도 올라가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이 그나마 해소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국가산단 47곳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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