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행정명령, 코로나 방지 보루되길

발행일 2020-09-15 16:05: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의 업주는 마스크를 착용 않은 손님에게 착용토록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한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1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은 사업주가 반드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영업점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15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106명으로 13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발생 91명, 해외 유입 15명이다. 대구는 이날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북은 1명이 나왔다.

소규모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25%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마스크 행정 명령은 마스크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다 시민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차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강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첫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처벌을 유예한 적이 있다. 대구시는 한차례 시행착오 끝에 이번에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3시간가량의 설명회 동안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참석자만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것은 밝혀졌다. 대표적인 마스크 착용 사례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곤 마스크밖에 없다. 유일한 생명줄이다. 마스크 사용으로 타인 전파와 외부 비말을 차단,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만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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