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이를 위해 피해수습지원금 23억5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피해수습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가계 지원 효과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군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 등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난 5월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1차 접수는 오는 8일까지다.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구주,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해야 한다.
또 1차 접수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장애인 등은 오는 13∼17일 닷새간 2차 접수 및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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