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도’ 신축적 조정을

발행일 2020-06-01 15:38: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상품권이 주로 유통되는 재래시장의 중소 상인들은 현금화에 적지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관행적 규제 때문에 긴급 지원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인들이 물건을 판 뒤 상품권 받기를 꺼리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차질이 생긴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시중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발행한 상품권이 엄청난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대부분 노령층과 전자상거래에 익숙치 않은 취약 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일정 금액을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에는 점포 별로 월 현금교환 한도가 책정돼 있다. 한도액은 기본 6개월 매출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최고 한도액은 1천만 원이다.

문제는 시중 상품권 유통물량이 급증하는 데 반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한도액은 고정돼 있다는 데 있다. 한도 초과 시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교환해야 한다.

상인들은 상품권 대규모 발행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금화 하기가 어려워 고충이 크다고 말한다. 고객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하는데 현금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생겨나고 고객과 시비가 일기도 한다. 시민들은 물품 구매 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현금 교환한도를 정부재난지원금 발행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점포별 한도를 정한 것은 시장 내 점포 간 매출의 차이 때문에 특정 점포에 상품권 매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평상 시 정부가 할인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거래 없이 현금화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도는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여곡절을 거쳐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작은 부작용을 우려해 현금화에 제약을 두면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이왕 지급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살릴수 있도록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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