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자체 아동양육 가구에 전자상품권 지급

발행일 2020-04-02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만7세 미만 아동 1인 40만 원 전자상품권 지급-

구미시청 전경.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돌봄 쿠폰(전자상품권)’을 본격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다.

구미시의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3월말 기준 2만8천여 명이다. 총 지원금액은 112억 원이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이달 중순 40만 원의 카드포인트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은 기프트카드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지원 카드가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적용된다.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변경하면 된다.

지급된 전자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경북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은 제한된다.

군위군은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3월 출생 아동은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칠곡군은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오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배철한·이임철·신승남 기자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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