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김철호, ‘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주차난’ 해결

발행일 2020-04-01 16:25: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김철호 후보가 “어렵게 구한 집에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택관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자동차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데 24년 전 주차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8월 발의된 속칭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은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주자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김 후보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기준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4년째 그대로”라며 “20대 국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토대로 당선 후 강력히 이 법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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