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파트 타임 강사 21명에게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프로그램 위탁강사는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식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이들 21명에게 긴급생계자금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장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의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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