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외부·위탁 강사 지원한다

발행일 2020-04-01 12:13: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부 강사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파트 타임 강사 21명에게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프로그램 위탁강사는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식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이들 21명에게 긴급생계자금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장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의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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