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발행일 2020-01-21 14:47: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의 메인 화면.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주택소유여부, 부양 가족 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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