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살해·시신유기 20대 항소심도 중형

발행일 2020-01-16 15:30: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함께 살던 후배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후배 시신을 유기한 20대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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