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인구는 2017년 3만5천525명, 2018년 3만2천969명에서 2019년 3만2천373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596명이 감소했다.
이는 출생률 저하, 노령인구 사망과 같은 자연감소와 더불어 주민등록지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령군은 이에 따라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지역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해 업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진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려대여 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가야교육원운영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임산부와 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올해 인구 3만 시대를 넘어 인구 4만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하며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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