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일부 포수가 멧돼지등 포획 수를 부풀려 포상금을 부당 지급

발행일 2020-01-05 14:33: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찰수사 나서

예천경찰서 전경.
예천지역에서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 일부 포수가 멧돼지 등 포획 수를 부풀려 포상금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조수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천군은 이에 따라 포획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체 재확인 절차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다.

포획한 멧돼지는 마리당 2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환경부에서 포상하고 있다. 잡은 포획물은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장소로 매립·소각·사료용으로 반출한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예천군 하수종말 처리장에 임시 냉동 보관 중이던 멧돼지와 고라니 10마리가 사라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냉동고에 입고된 유해조수 사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익명의 괴문서가 지역에 돌기 시작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25일까지 포획해 냉동보관 중이던 유해조수(멧돼지와 고라니)가 신고된 사체 수보다 적다는 제보를 받았고, 유해조수 포획단이 냉동고를 확인한 결과 기재된 목록보다 멧돼지 20마리와 고라니 19마리가 부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천군은 문서 내용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2일 확인 결과 익명의 문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사체 수만큼 포상금 또한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된 냉동고에 사체를 확인, 입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사체 수가 부풀려져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문제다.

사체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냉동고에 입고할 수 있다. 지자체 소속 환경감시원이 사체를 직접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관리 담당자 등이 직무 유기했거나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담당 직원과 엽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냉동고 입·출고 담당인 계약직 2명은 지난 3일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담당 공무원과 3차 반출을 확인한 엽사 5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예천에서 활동하는 포수는 50여 명이다. 이들이 잡은 유해조수가 지정된 냉동고로 모두 입고된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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