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제시했다.
건의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구상의 측은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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