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광주상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보완 공동 건의

발행일 2019-11-14 17:10: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시행시기 유예, 특별 연장근로 실시 등을 골자

14일 정부, 청와대, 노동부, 5개 정당에 건의서 제출

대구상의와 광주상의가 13일 주52시간 근로제 제도 보안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사진은 대구상의 전경.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제시했다.

건의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구상의 측은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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