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화순에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됐다. 대구 동구청은 이날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세체계상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 보상됐고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 공탁금을 압류 선착해 20년 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한 결과 받기 어려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끈질긴 체납징수 노력으로 올해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징수를 83억 증가한 492억 원 징수했다. 징수율 61%로 전국(평균 31.4%)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20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파급 효과, 시․도 체납액 정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건(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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