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도 모른 가방 속 알람시계 '부정행위'

발행일 2019-11-11 18:29: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수능 유의사항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시험 요령을 익히고 반입금지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사진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 모습. 대구일보 DB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이날 하루의 시험을 위해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실도 보기 전에 응시요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에서도 적지 않은 수험생이 이같은 이유로 무효처리를 받았다. 지난해 확인된 수능 부정행위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선택 과목 순서 바꿔도 '부정행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견된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4교시 응시절차 위반에 따른 것이다.

4교시 시험 중 1선택과목 시험에서 남은 시간을 활용해 2선택과목을 시험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구에서 지난해 4명이 이같은 사례로 무효처리됐다.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 순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바꿔 시험을 친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작년에도 수험생 2명이 시험 순서를 바꿔 시험을 망쳤다.

탐구영역 2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시험친 경우 역시 부정행위가 되는데 작년 5명의 수험생이 응시절차를 위반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역시 부정행위가 된다.

1교시 시작 전 반입

금지 물품을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4교시 탐구시험 전 공학용계산기를 자진해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수험생도 잊고 있었던 가방 속 디지털시계 발견으로 무효처리된 경우가 있었다. 작년 1교시 시험 중 모 수험생 가방에서 시계음이 울려 확인한 결과 반입금지 물품인 디지털시계가 발견됐다. 해당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됐다.

1교시 시작 전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4교시 종료 후 시험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다른 수험생이 발견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 소지로 부정행위가 된 사례도 나왔다.

1교시 종료 후 쉬는시간 공부하다가 2교시 본령이 울리자 급히 책상서랍 속에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넣어두고 시험친 경우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응시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서 부정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 응시요령을 제대로 익히고 소지가능 물품과 반입금지 물품을 또 한번 확인하고 가방 속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응시요령

대구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방법으로 응시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해 응시할 수 없다.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이 진행되는데 한국사 영역 시험기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0분의 문제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둔다.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이 있다. 또 탐구 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이 알려준 응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제1선택 과목 문제자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순서를 기재한다.

이후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은 가방속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험생도 모르게 가방 속 들어있던 알람시계로 부정행위가 되는 사례가 지난해 대구에서 있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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