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현장 검증 포항지열발전소서 열려

발행일 2019-11-11 18:12: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현장 검증서도 넥스지오와 범대본 날선 공방 이어져

11일 오후 포항지열발전소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열발전소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관계자 등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와 원·피고 측이 11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지진 피해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2차 변론기일 당시 원고인 범대본은 촉발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채택했다.

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 관계자를 비롯해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지진피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전소 안팎을 둘러본 뒤 지열발전소의 작동 원리와 시추 작업 시스템, 각 시설물의 제원과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열발전소 시설물의 소유자와 공급처, 시추봉 등 일부 시설물 철거 여부와 현재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쟁점 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와 원고 측의 날선 공방은 이날 현장 검증에서도 계속됐다.

지열발전 시설물 설명에 나선 넥스지오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탓이 아니다. 지열발전소는 아직 시험 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성은 범대위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위한 땅속 물 주입 기록과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 지진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지열발전 주관사는 ‘시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위주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부터 소송인단 1만2천867명을 모집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