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인 이지문 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또 17일에는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 소장과 박민경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을 초청해 인권의 이해, 주제별 인권, 장애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앞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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