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무원 노조, 14일 갑질 의원 권익위 신고

발행일 2019-10-13 16:12: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도 모멸감 느껴, 엄벌 요구

민간인도 엄벌 요구, 해당 공무원의 갑질 피해 포함돼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서구청 노조가 민부기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7일 6면)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할 예정인 민 의원의 갑질 내용은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로 인한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 해임안 공정성 제기로 인한 강압적인 직권 남용 △행복한인문학 강의 강사에 대한 막무가내 취소 조치 요구 △환경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신고서를 통해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사례는 민 의원이 민간인에게까지 심한 모멸감과 권한 없는 행위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이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와 병원 치료 현황도 기록됐다.

서구청 노조 측은 “민 의원이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불이행하고 직원에게 부당 업무를 지시했고 급기야는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갑질 수위가 도를 넘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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