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7일 6면)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할 예정인 민 의원의 갑질 내용은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로 인한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 해임안 공정성 제기로 인한 강압적인 직권 남용 △행복한인문학 강의 강사에 대한 막무가내 취소 조치 요구 △환경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신고서를 통해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사례는 민 의원이 민간인에게까지 심한 모멸감과 권한 없는 행위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이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와 병원 치료 현황도 기록됐다.
서구청 노조 측은 “민 의원이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불이행하고 직원에게 부당 업무를 지시했고 급기야는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갑질 수위가 도를 넘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