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추석연휴 동안 농성이어가 , 노조원 본관 로비에서 추석 합동차례 지내

발행일 2019-09-1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추석연휴인 15일에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로비에서 놈성을 이어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추석연휴에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6여 명은 추석인 지난 1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로비에 진입하지 못한 노조원 180명도 같은 시각 건물 밖에서 따로 차례상을 올렸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에 따라 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을 차별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째 이어지는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집회에 이어 오후 8시 민주노총 주관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농성을 예고하고 있어 도공 측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 140명을 본사에 배치해 노조의 추가 진입을 막았다.

경찰력은 7개 중대와 여경 등 약 8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 역시 7일동안 귀가하지 못해 추석 차례상도 올리지 못하고 노조원들과 대치 중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노조가 밤에 사무실로 자꾸 진입하려고 해 직원들이 동원돼 인간 장벽을 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톨게이트 자회사를 발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 수납원 6천514명 중 5천100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나머지는 지난 7월1일 전원 해고됐다.

이후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노조는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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