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고 계신가요?

발행일 2019-09-15 13:32: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경미 DGB대구은행 죽전PB센터 PB실장
고경미 DGB대구은행 죽전PB센터 PB실장

요즘 PB실 및 VIP고객을 담당하는 창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 기사와 함께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직장인의 경우 월소득 x 몇% 이렇게 간단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2019년 기준 점수당 189원, 2020년 인상예상 기준 점수당 195.8원)으로 곱해 계산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의 경우 근로, 연금소득은 30% 반영되나,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고,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 달라진다.

자동차도 출고 이후 기간, 배기량에 따라 점수 배분이 각각 다르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나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년 11월부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되면 종합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 기준선과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임대·연금·금융(2천만 원 초과시)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재산세 과세 표준합이 5억4천만 원 초과인 사람들이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됐다.

그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금융상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알아보자.

먼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자.

생계형저축,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신협 등 협동기구 출자금·예탁금, 주식형 펀드, 장기저축성 보험 그리고 분리과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들이 많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가입대상이나 의무가입 기간, 한도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또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는 단점이 존재하며 투자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하기 이전에 비과세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향후 재무적 이슈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의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또는 해외펀드, 그리고 주가연계증권(ELS)등 비과세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정기예금일때는 금리가 3년 금리가 높다고 해서 가입하면 3년째 이자가 한번에 나오기 때문에 해지되는 그 해에 금융소득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해 진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나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길 경우에는 펀드 평가 차익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 소득 과표가 높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에도 배당률이 낮더라도 조기상환이 쉬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해 연도별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수익자를 분산하고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반드시 미리 활용해 절세해야 한다.

사전증여는 미래에 발생 할 상속세를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로 가족에게 분산해 수익자를 분산하고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은 방법이 되며 향후 상속세 절세 및 자녀 자산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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