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이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다.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장애인(1~3등급), 독립 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3년 미만 출산 가구 등이다.
가전제품 구매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구매 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다. 환급금은 11월말까지 일괄 지급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