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실시

발행일 2019-09-08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오는 11월까지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 환급

-가구당 20만 원 한도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019년 하반기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이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다.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장애인(1~3등급), 독립 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3년 미만 출산 가구 등이다.

가전제품 구매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구매 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다. 환급금은 11월말까지 일괄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580-7907.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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