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발행일 2019-08-28 10:48: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해 판정합니다.

Q=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장애인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기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급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일 경우 경감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경감을 적용합니다.

Q=한방 치료 연고와 스프레이 비용이 부담됩니다.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A=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뤄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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