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이월드 직원 안전교육일지 조작 의혹…교육 제대로 없었다 진술

발행일 2019-08-2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찰, 이월드 직원 ‘안전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진술 확보

경찰에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엔 현행법상 규정대로 시행



이랜드그룹 이월드가 근무자들의 안전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행이 중단된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모습.
이랜드그룹의 유원시설인 이월드가 직원들의 안전교육일지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전·현직 근무자들에게 “안전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월드 전·현직 근무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근무자로부터 “평소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월드가 경찰에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에는 현행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은 유원시설 업체가 놀이기구를 운행하려면 근무자 주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신규 채용 근무자 4시간 이상 사전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다.

이월드 측이 고용노동부나 대구시의 안전점검을 피해가기 위해 ‘안전교육일지’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이월드 측이 제출한 안전교육일지 내용과 상반되는 전·현직 종사자들이 진술이 있다”며 “관련 진술을 더 확보해 이월드 측이 안전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교육일지 조작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의 점검으로는 발견하기 힘들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이월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자 준수사항(안전일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을 확인했지만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사측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일지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올해 상반기 실시한 근로감독점검에서 해당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시민생활실천연합 공동대표는 “구청이 매월 실시한 안전점검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며 “유원지 근무자들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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