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호지구 분양 업체에 “불법 아니다”

발행일 2019-08-18 17:17: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수성구청-업체 논란 종지부





불법 분양 여부를 두고 대구 수성구청과 논란(본보 5월9일 8면)을 빚은 지역 건설 업체의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장이 건축물 분양법 제외대상’이라고 공식 답변해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건설업체에 따르면 수성구청이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 분양사업 시행자로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해 현재 사건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이 업체가 질의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답변서에서 ‘업체의 사업장은 건축물 분양법 제외대상’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업체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은 사업 자체가 토지매매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란 점을 국토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은 신고기준인 30세대 미만이어서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전문 설계사들을 통해 해당 사업이 분양법 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공사를 계획했다”며 “토지 매입과 설계 건축심의 후 심사 단계에서 분양 절차에 관한 준수여부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설계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됐기에 애초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 중소건설사인 이 업체는 연호지구 내 타운하우스 건설 계획을 잡고 2017년부터 토지 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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