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와 포스코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포스코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인 만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노조와 힘을 합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 달라”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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