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

발행일 2019-07-1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대구 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모습.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