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안동대 노조 “갑질 피해자 불합리 건의했다 부당해고” 주장 기자회견

발행일 2019-07-15 18:21: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가 15일 안동대 본관 앞에서 갑질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한 교수에게 부당함을 호소한 무기계약직 말단직원이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동대학교 노조에 따르면 수습직원이 입사 1개월째 1차, 3개월째 2차 평가를 받아 무기(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한번이라도 평균 3점 이하를 받으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지금 까지 안동대는 이 평가로 탈락된 수습직원은 단 1명도 없었다.

부당해고 피해자로 알려진 A씨는 1차 평가에서 5개 항목 모두 만점(5점)을 받았으나, 2차 평가에서 B교수에게 최하 점수 1점을 받아 해고 통지를 받았다.

노조 측은 “B교수가 평가에 앞서 ‘몇점을 주면 탈락이냐’는 취지로 여러 곳에 확인하기도 했다”며 “B교수가 해고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교수의 평가 점수가 그대로 행정절차에 반영돼 A씨는 지난 12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 해고된 배경은 “공문서를 B교수 개인 메일로 발송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며 “이후 A씨는 여러차례 B교수에게 연락해 사과를 시도했지만 B교수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부서 특성상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A씨 외에 다른 직원은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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