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임 1만원 공약 무산 송구... 소주성 폐기는 아니다”

발행일 2019-07-14 16:38: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