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는 가능성 확보… 위법 판결

발행일 2019-07-11 13:22: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유승준


가수 유승준(43)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오늘(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남자 솔로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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