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오늘(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