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6천400만 원이다.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가 대부분이다.
달서구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미환급금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전수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건수는 2천302건이다.
환급금대상자는 인터넷 신청(위택스,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 달서구청 홈페이지) 및 방문·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53-667-2411.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