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 피싱 일당 2명 실형

발행일 2019-06-11 17:10: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이용관 판사)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A씨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21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2016년 6∼8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42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10~1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