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신매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가공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위·변조 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 등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과 동시에 영업주 마인드 개선을 위한 위생교육 실시 및 자율점검표를 배부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와 지도·계몽에 중점을 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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