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심 키우는 행복한 사회생활의 가이드

발행일 2019-05-21 17:07: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84> 장애인재활상담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8만5천명을 넘는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법률상 장애 종류도 15가지나 된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발생한 장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법률로 설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으로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해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을 소개하고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일을 맡기기도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민간자격제도로 운용돼 왔으나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되면서 국가자격제도로 바뀌었고 2018년부터 제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화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학과 개설은 1987년 대구대에서 시작해 한신대, 나사렛대, 가톨릭대, 평택대, 전주대 등으로 확대됐고 1991년에는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한국직업재활사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관련 업무가 직업재활학회에서 직업재활사협회로 이관돼 시행하게 됐다.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제도화됐고 2018년 2월 제1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는데 3급은 27명이 응시해 24명이 합격했고 2급은 320명 응시해 287명이 합격했으며 1급은 308명이 응시하여 212명이 합격했다.

장애인재활사는 민간자격이었을 때에도 1, 2, 3급으로 구분됐는데 2018년 국가자격시험 시행 전까지 1급 78명, 2급 4천675명, 3급 984명 등 총 5천737명이 직업재활사 자격을 취득했다.

정부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신설하면서 이들 민간자격의 기득권을 인정해 경과조치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즉 민간자격과 동일 급수의 국가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주며 국가자격에서 규정한 재직연수를 채운 자는 상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민간자격 2급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자격 2급 시험을 볼 수 있고, 2급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재활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바로 국가자격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례시험 과목은 일반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이고 같은 5지선다형이지만 문항수가 일반시험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특례시험은 2017년 이전까지 직업재활사 민간자격증을 가진 자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함)만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12월 30일까지만 시행한다. 특례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와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홈페이지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정기 및 특례)’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역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주로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단체, 기타 장애인 재활 관련기관 등에서 근무한다.

장애로 고통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 장애인들의 정서적 위축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 및 직업재활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과 각종 검사를 통해 장애인과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속에서 장애인 스스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되려면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에서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으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12개 필수과목 전부와 24개 선택과목 중 적어도 6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제를 고려해 대학 졸업자는 2급, 전문대 졸업자는 3급에 응시하도록 하고 전문대 졸업자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에 근무하면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이전에 장애인재활 관련학과에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2017년도에 장애인재활 관련학과에 재학한 사람이 그 후 해당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면 필수 교과목 이수와 상관없이 2급 또는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취하고 있다.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이수 교과목과 상관없이 장애인 재활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재활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재활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 재활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처음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받고 장애인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움말 윤세환 청소년디자인라이프대표

2년제 이상 대학서 필수 교과목 이수

국가 자격시험 통해 관련 기관 근무

장애인 재활상담사 이모저모

◆장애인 현황과 장애 종류

지체장애인 123만8천532명, 뇌병변장애인 25만3천83명, 시각장애인 25만2천957명, 청각장애인 34만2천582명, 언어장애인 2만744명, 지적장애인 20만6천917명, 자폐성장애인 2만6천703명, 정신장애인 1만2천140명, 신장장애인 8만7천892명, 심장장애인 5천304명, 호흡기장애인 1만1천761명, 간장애인 1만2천524명, 안면장애인 2천689명, 장루·요루장애인 1만5천27명, 뇌전증장애인 7천21명

◆장애인 권리(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 시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대학에서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전문대학에서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호 별표6의4 참조.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자격시험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시험 방식: 객관식 5지선다형.

-합격 기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과 3급 자격시험과목과 방식은 같지만 문항 수와 난이도에서 다름.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에 필요한 필수 이수 교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재활사례관리, 노동법규와 재활, 재활실습Ⅰ(150시간 이상)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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