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올해 9월부터 장애 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기존 0~2세 영유아에게 최대 25만 원까지 제공되던 진단 검사비가 0~5세 영유아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비도 1인 당 최대 50만 원으로 늘었다.지원 대상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다. 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36개월 미만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가 없더라도 진단 검사비가 지원된다.학부모가 장애 진단이 가능한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비 결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을 제공받게 된다.이번 사업은 장애 조기 발견·진단으로 발단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장애 진단 검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이는 지난 5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에서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