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화학물질 안전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지난해 화학물질 안전 조례 제정으로 지역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서구청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지난 13일 오전 염색공단 내 염색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서 황산 가스가 누출됐다.황산 가스의 경우 다른 가스와는 다르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전파했다.이 과정에서 가스 관련 유언비어가 쏟아졌고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안전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며 이를 비판하는 민원글들이 쇄도하기도 했다.문제는 서구청의 소극적인 대처다.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조례 내용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발생 여부,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행동요령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리게 돼 있다.하지만 지난 13일 황산가스 유출 사고를 비롯해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서구 주민들에게 안내한 문자 발송은 ‘0건’이다.서구청은 사고 당일 내부 회의를 통해 가스 확산이 멈춰 상황이 정리됐고 문자 발송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서구청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서구청은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 뒤인 오전 9시15분께 안전총괄과 주재 내부회의를 거쳐 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이후 서구청은 문자 미발송으로 논란이 일자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유독 가스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고 이후 환경청과 소방당국이 조사를 끝낸 시간은 1시간 뒤인 오전 10시30분께였던 것이다.화학물질 안전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무소속)은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들은 구청에 확인하는 등 혼란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조례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