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다음달 29일까지 대구비행장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동구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고 있는 8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상이며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소음피해 보상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