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민들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이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잇따른 때문으로 풀이된다.4일 도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한다.또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그 전까지는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가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문의, 가입할 수 있다.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많은 도민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호우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