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여러 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A씨는 총 8명에게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 원, 최대 3천500여 만 원 등 모두 2억7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